스마일펜션
게시판 읽기
제목 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
이름 wjstp
등록일 2023-01-01 22:13:05
내용

얼마 전 전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기간(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내라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후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된 경우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요구의 가부를 두고 다툼이 많았다. 하급심에선 양수인의 거절권을 인정하거나 세입자의 편에서 양수인의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엇갈린 판결을 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주택이 매도된 때에 양수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갱신요구와 관련해 분쟁 불씨는 남아 있다. 우선 갱신 요구나 거절의 통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나아가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사전에 세입자,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명확한 의사교환으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사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임대차3법 등이 단기간에 도입되면서 세입자나 집주인 간 분쟁 단초를 제공한 면이 크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전세 제도가 유독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집과 관련된 법은 명확할수록 좋다. 법과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그 여파와 구체적인 적용에 따른 분쟁을 예측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원칙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실무에서는 이미 수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커뮤니티</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먹튀</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바라카검증</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검증</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검증커뮤니티</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사이트먹튀</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소울카지노</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아벤카지노</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위너브라더</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위너커뮤니티</a>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아래 새로고침을 클릭해 주세요. ※ 좌측 질문의 답변을 넣어주세요.

답변 수정 삭제 쓰기 목록

전체게시물70,197개, 전체7020페이지중 6990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열람
307 대한민국VS포르투갈 결전의 날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ruftmd 2022.12.02 13069
306 김완선, 1000억 넘게 정산 못받아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wjdtks 2022.12.02 13314
305 공유, 평소 스태프들에게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chkfdud 2022.12.02 10308
304 '두뇌공조' 측 "차태현X정용화 연기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rnwh 2022.12.01 11885
303 '두뇌공조' 측 "차태현X정용화 연기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rnwh 2022.12.01 8747
302 G마켓 "日 항공권 판매 최대 4배 급증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dugod 2022.12.01 10708
301 뜨거운 신드롬 ‘형사록’,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gudtkfhr 2022.12.01 11024
300 '재벌집 막내아들' 송중기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xlawkd 2022.11.30 9414
299 '고딩엄빠2' 19세 임신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wjdtkd 2022.11.30 11635
298 “이 남자 연극하는 배우야”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rhfu 2022.11.30 12167
목록글쓰기

[1]...◀ [6981][6982][6983][6984][6985][6986][6987][6988][6989][6990] ▶...[7020]

게시물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