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펜션
게시판 읽기
제목 전세 낀 집 사도 실입주할 수 있다
이름 wjstp
등록일 2023-01-01 22:13:05
내용

얼마 전 전세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킬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임차인의 임대차 계약 갱신 요구에 대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의 기간(계약 종료 6개월에서 2개월 전) 내라면 현재 세입자가 살고 있는 집을 산 양수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실거주 사유를 들어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임대인은 갱신요구 당시의 임대인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0년 7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계약 갱신 청구권이 도입된 이래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 후 임차주택이 매매 등으로 양도된 경우 기존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양수인과의 관계에서 계약갱신요구의 가부를 두고 다툼이 많았다. 하급심에선 양수인의 거절권을 인정하거나 세입자의 편에서 양수인의 거절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엇갈린 판결을 냈다.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이 문제에 대한 결론이 났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갱신요구권 행사 후 임차주택이 매도된 때에 양수인과 세입자 간에 분쟁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여전히 갱신요구와 관련해 분쟁 불씨는 남아 있다. 우선 갱신 요구나 거절의 통지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어 명확한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나아가 매매 계약 시 임차인의 계약갱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점에 비추어 사전에 세입자, 양도인, 양수인 사이의 명확한 의사교환으로 다툼의 소지를 없애는 것이 좋다.

사실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임대차3법 등이 단기간에 도입되면서 세입자나 집주인 간 분쟁 단초를 제공한 면이 크다. 가뜩이나 전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전세 제도가 유독 활발한 우리나라에서는 집과 관련된 법은 명확할수록 좋다. 법과 제도의 도입 과정에서 그 여파와 구체적인 적용에 따른 분쟁을 예측하고 사전에 구체적으로 원칙과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법원의 판단이 있기까지 실무에서는 이미 수많은 혼란을 겪는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커뮤니티</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먹튀</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바라카검증</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카지노검증</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검증커뮤니티</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사이트먹튀</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소울카지노</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아벤카지노</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위너브라더</a>
<a href="https://winnerbro.com/" target="_blank">위너커뮤니티</a>

댓글쓰기

이름 비밀번호

아래 새로고침을 클릭해 주세요. ※ 좌측 질문의 답변을 넣어주세요.

답변 수정 삭제 쓰기 목록

전체게시물70,135개, 전체7014페이지중 6974페이지

자유게시판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번호 제목 이름 날짜 열람
405 20대 남배우, 병역 비리 의혹..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thffh 2022.12.30 8901
404 '나는 솔로' 4기 영철, 정자 모욕 유죄 판결...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ghrn 2022.12.30 9677
403 김이나, MBC 연예대상서 라디오 우수상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godqh 2022.12.30 9617
402   답글 [RE:] 자동차보험비교 다이렉트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자동차보험비교 다이 2024.09.24 2920
401 박은빈?이성민이 다했는데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eotkd 2022.12.30 10715
400 '20억 기부' 이승기, 1인 소속사 휴먼메이드...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rlaqkq 2022.12.29 8698
399 박수홍♥김다예 신혼여행, 제주 거리서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eovy 2022.12.29 11978
398 '역시 대세' 뉴진스, 앨범 판매 수익금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rlqn 2022.12.29 9058
397 송중기 좀 그냥 사랑하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wjdcp 2022.12.29 10428
396 '태풍의 신부' 지수원, 손창민에 정체 들켰... 여러번 클릭된 게시물 flwm 2022.12.28 12928
목록글쓰기

[1]...◀ [6971][6972][6973][6974][6975][6976][6977][6978][6979][6980] ▶...[7014]

게시물검색